6일 인제국유림 남북리 외 15개마을 대상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최승열)는 송이 채취시기를 맞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6일 오후 관리소 회의실에서 ‘2012년 국유림내 송이채취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유림 내 단기소득임산물(잣종실, 수액, 송이 등)의 양여는 매년 산림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마을에 대해 산림내 임산물<사진>의 채취를 허가하는 제도다.

 
‘국유림보호협약’은 관계법에 의거, 지역주민과 국유림관리소간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주민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산림보호체제를 확립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물론 산림정화 활동을 통한 쾌적한 산림환경의 보전을 위해 추진된다.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제도는 국유림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마을이 사전에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송이 채취 허가를 받고 소득 금액의 10%를 납부하는 제도다.

인제지역에서는 44개 마을이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16개 마을이 공동송이를 채취를 하고 있다. 현지 일대를 무대로 지난 3년간 총 7천419kg의 송이를 채취 8억5천300만원의 농외소득 창출을 했다.

인제국유림 관계자는“이번 지역주민 송이채취를 위한 설명회는 국유림의 산림보호활동을 통한 관련 규정의 숙지와 양질의 송이채취 방법, 안전사고 예방, 국유임산물 양여조건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농외소득은 물론 산림자원의 보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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