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터넷실명제 '위헌'(違憲) 대선전 통과돼야

 
최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확인제'를 둘러싼 위헌(違憲) 결정에 따라 선거기간 인증절차의 독소조항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전격 발의됐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의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실명확인'에 따른 규제조항이 조속히 삭제돼야 한다는 골자의 개정안이 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선미의원과 인터넷기자협회의 집행부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사진 오른쪽에서 3번째>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과 대화방 실명확인 의무화 조항을 삭제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운동 기간 게시판 대화방 사용을 위해 반드시 실명인증을 거쳐야 했던 인터넷언론사들은 번거로운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게된다.

이번 개정안은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하나, 이에리사, 정성호, 유인태, 홍종학, 문병호, 김성주, 김광진, 김민기, 신경민, 유성엽, 윤후덕, 강동원, 전정희, 김재윤, 민홍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앞서 민중의소리, 딴지일보 등 인터넷실명확인제에 반대하는 일부 언론들은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거후 과태료 처분을 받아 법정으로 비화됐다.

진선미 의원실에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명확인제 대상 인터넷 언론사는 지난 4.11총선 당시 2,549개였던데 반해 그 가운데 1,441개사가 실명확인제를 포기한 채 게시판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대변인
진 의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확인을 하는 현행 규정은 유명무실하다"고 밝힌 뒤 "SNS가 확대되며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 게시가 가능해져 인터넷실명확인제를 통한 선거질서 수립이 어렵다"고 법개정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와관련, 헌법재판소는 최근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違憲)'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권병창 기자/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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