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피고가 급성 심질환으로 쓰러진 후 법원 직원들의 응급처치로 건강을 되찾은 사실이 알려져 법창가의 화제다.

18일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종훈 )에 따르면 지난 8월29일 오전 11시45분께 해당 법원 제10호 단독재판에서 열린 민사재판 중 피고측의 대표이사 김 모(83)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법정에서 쓰러졌다.

때마침 긴박한 소식을 접한 송달 담당의 박노윤(33) 실무관이 즉시 김 씨를 상대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펼쳐 응급조치를 취했다.

곧이어 달려온 임회용(46) 비상계획담당관이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AED)를 이용, 심장에 충격을 주며 응급조치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해내는데 성공했다.

이들의 당시 상황발생후 투입된 사후조치는 불과 5분도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씨의 정상 호흡은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고 위험상태에 빠지는 등 상황은 또다시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와 임 담당관은 구급차에 동승하며 구급대원과 함께 김 씨에게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충격을 반복하면서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얼마지나지 않아 임 담당관은 Y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한 김 씨를 보고 나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법원으로 뒤돌아 갔다.

임 씨와 박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법원을 찾는 국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의정부지법 직원들과 구급대원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뇌손상 없이 다행히 본래 건강을 되찾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의정부소방서는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임 비상계획담당관과 박 실무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를 보냈다.

한편, 곽종훈법원장은 10여일전 취임사를 통해 "법원을 찾는 국민은 이미 법적인 다툼으로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라며 "목민심서에 이른 것처럼 부모의 집에 들어온 것과 같이 편하게 해줄 마음자세를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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