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로 위장잠입한 북한의 40대 공작원이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0일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정 모(41)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씨는 3월 보위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중국과 태국을 거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전경
정 씨가 받은 지령은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정착하면 임무를 주겠다', '남한정착 후 다른 위장 탈북자의 신원을 보증하라(안전을 확보하라)', '하달되는 임무를 수행하라'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중국에서 북한산 마약 밀매 중개, 대금 수금 등을 해온 정 씨는 2006년 보위부에 발탁돼 필로폰 밀매사업을 도맡아오던 중 위장탈북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A씨에 대한 내사를 시작해 위장탈북 혐의를 포착한 뒤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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