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기물소각시설의 15% 가량이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된데다 법적 기준치를 13배 남짓 초과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사진)이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도 다이옥신 측정·분석 현황' 분석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보면 경남 소재 소각장의 다이옥신 초과율이 25%(8곳 중 2곳)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다이옥신 초과율이 23%(26곳 중 6곳)으로 두 번째로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그러나 인천, 대전, 대구 그리고 광주에 소재한 소각장 중에서는 다이옥신의 허용기준을 넘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홍 의원은 "2010년에는 전국 소각장 100곳 중 9곳(9%)에서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됐으나, 지난해에는 15곳(15%)으로 1.6배 증가했으며, 2년 연속으로 다이옥신이 초과검출 된 곳이 2곳이나 된다"며 "환경부가 다이옥신 문제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인간이 만든 가장 위험한 독극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되어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의원은"생활공간 다이옥신의 90% 이상이 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관리를 좀 더 엄격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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