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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통한 예술복지 지원 첫 출발
예술인 복지증진시책 수립 시행추진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창작활동 증진을 골자로 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1년만인 18일부터 시행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고 법에 따라 여러가지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무계약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해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예술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발, 보급된다.
 
예술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예술인경력 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될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필수사항인 예술인 정의와 관련한 예술인의 활동 증명기준은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활동 실적’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도록 했다.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별도의 심의를 통해 예술인 증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대상으로서의 예술인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실제 복지사업 대상은 한정된 예산을 감안, 지원이 꼭 필요한 예술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후 지원 대상 예술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설립될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창출, 예술인 복지금고 관리.운영 등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3년도에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한 지원 사업인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과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위해 7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으며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법이 실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예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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