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6개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사무처에 접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개정안들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나서 그 과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청이 곧바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행정청이 법 위반 상대방에게 이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과징금을 체납한 사실만으로 종전의 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규정일 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신뢰성에도 위배되어 그 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법률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자가 과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속 징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한편,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의 불필요한 중단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성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6개 법률안을 포함하여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만 모두 8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지난 4월초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상주=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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