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로그 발췌>
본지는 주식회사 대한일보발행본사와의 '상표등록권 침해중지'및 '-가처분' 피소와 관련, 2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 재판부 선고에서 모두 '항소기각'으로 2심 역시 승소했다.

앞서 본지는 용산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었던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21민사부에서 '가처분'과 '침해중지' 등 2건 모두 '기각'과 '원고패소'로 일단락 됐다.

 
본지는 이어 '대한일보발행본사'(http://www.daehani.kr)의 서울고법 민사5부에 배당된 사건 가운데 사건번호 '2012 나 33053 상표등록권 침해중지' 및 사건번호 '2012라 66 상표등록권 침해금지 가처분'에서 '항소기각'으로 잇따라 승소했다.

이에 본사는 서울고법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원고 대한일보발행본사를 상대로 상당기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안을 중심으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1차 내용증명 통고에 이어 상응한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본지는 지난 2001년 5월, '대한일보' 사업자등록증을 용산세무서로부터 필한 후 2002년 7월부터 '대한일보(www.daehanilbo.co.kr)' 웹진을 가동, 10개 성상을 누려오고 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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