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

중국 국적의 30대가 한-중국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 자신의 신병인도를 한국 법원이 거절해야 한다고 애소했다.  

앞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류창(38) 씨는 법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중 국민의 존엄성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서 류씨는 재판부 심문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반인륜적 행동에 저항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인 류씨는 "외조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고 외증조부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어를 가르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받고 돌아가셨다"며 "외조모에게 위안부 경험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 적개심을 갖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정치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비유하자면 키스(kiss)하거나 죽이거나(kill)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소망했다.

류씨 변호인은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지위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한국 정부는 신변인도를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창은 지난 1월8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데 이어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다음 심문기일은 12월6일 속행할 예정이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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