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경에 처한 친구에 대해 언론과의 맞대응 조언과 '성추문' 검사의 해임권고를 전달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무혐의'로 처분됐다.

4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최 중수부장과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와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안을 감찰한 결과, 징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최 중수부장과 김광준 검사가 친구사이고 최 중수부장이 김 검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내용 등을 감안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중수부장이 김 검사에게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마세요"라고 답신한 것은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으로 보도되면 개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판단해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찰본부는 전했다.

감찰본부는 그 외 "강하게 대처. 위축되지 말고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세요"라는 표현 역시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언론 관련 대응을 급하게 물어오자 조언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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