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률상 근거없이 사용해 부당이득"판시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카페 발췌>
민간인 통제구역의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무단 설치해 운용해 왔다면 국가가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1,7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지난해 6월15일 이후부터 국가가 점유를 그만 둘 때까지 월 27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소유자의 출입과 사용이 제한된다고 해도 국가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국가가 정당한 권리없이 이 씨의 토지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사용해 온 만큼 손해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항소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이에 불복한 2심은 “국가가 법률상 근거없이 군사시설로 이 씨의 토지를 무단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연천군 장남면 일대 8,900여㎡가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있어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철책과 경계초소 등으로 사용되자 제소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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