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심리 충실히, 2심은 사후심으로 운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경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20여명 간담회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민사사건의 1심 재판부를 강화해 당초 '원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대법원 준칙을 적극 인용키로 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최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제1심 재판장과 항소심 재판장 간담회'를 열고 "1심 심리를 충실히 하고, 2심은 사후심으로 운영하자"는데 기존 방침에 뜻을 같이했다.

대다수 소송 당사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무차별적인 항소를 일삼는 분위기에 제동이 따른 상당부문 개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전체 민사합의부의 1심에 대한 항소율은 해마다 25%를 웃돌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재판부를 경시하는 악습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몰염치한 상습 고발꾼이나 터무니 없는 법조 경시로 사법 효율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당사자 부담을 동시에 가중하는 요인이 작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심에서 사건 쟁점을 충분히 드러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절차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적절한 의견교환을 통해 판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고 합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사합의12부 김현석 부장판사 등 재판장 20여 명이 참석해 사건 유형별로 당사자들의 항소 이유와 1심 판결의 취소,변경 사유 등을 분석해 성과를 거뒀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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