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활동가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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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의 속칭 '구럼비 해안'은 일반인 출입의 제한구역인 만큼 무단으로 드나든 NGO 활동가들에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일각의 실력행사를 통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 모(45)씨 등 8명에 대해 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구럼비 해안'에 공사 시행자인 해군이 문제의 수역에 펜스 등을 설치했지만, 현지 해역은 공유수면으로 경범죄처벌법상의 출입금지 장소가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처사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럼비 해안은 해군참모총장이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공사하고 있는 공사 부지에 포함되는 곳"이라며 활동가들의 일탈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공사 부지를 분리하기 위해 제한 펜스 등을 설치한데다 외벽에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판 등을 설치했으므로 출입금지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 등 활동가들은 지난해 2월18일,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 깃발을 단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건설 부지인 구럼비 해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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