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웹진 발췌>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안)을 의결, 요식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 동안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별다른 하자없이 전반적으로 운영된데다 형사재판 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따라 제도도입 당시부터 주요 쟁점이던 배심원 평결의 효력, 실시요건 등 일부 쟁점들에 관해 최종형태(안)에서 다소 수정하는 것 외에는 현행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배심원 평결의 효력은 현재의 권고적 효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의 기속력(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부여키로 손질했다.

당초 미국식 배심제와 같이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헌법 적합성의 문제 및 우리 사회에서 미국식 배심제 도입에 관해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큰 무리없이 일반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실시요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했다.

또한, 단순 다수결 평결제도를 폐지하고 배심원 3/4 이상의 찬성에 의하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한데 이어 국민참여재판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처럼 법대를 보면서 나란히 앉는 것으로 좌석배치를 개선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도설계 측면에서 별다른 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속개되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형태(안)을 확정한 후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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