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17일 오전 7시께 동해시 묵호항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동해선적 M호에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M호(15톤, 정치망) 선장 임 모씨(61, 강릉시 옥계면)등 6명은 오전 4시께 조업차 묵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오전 7시쯤 묵호항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 도착해 정치망 그물을 양망중 밍크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4m80cm, 둘레 2m70cm으로 죽은 지는 1~2일 정도로 추정되며 지느러미 및 꼬리부분에 약간의 부패가 진행중이다.
 
칼, 창살류 등 고의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동해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부, 지정된 수협 위판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고래 포획 예방을 위해 수시 해-육상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불법 포획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동해=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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