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 점을 고려해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보유했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조 전 청장이 무책임한 발언을 해 국민의 막연한 의구심만 갖게 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청장이 관련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안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찰기동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 밖에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수위이상의 발언이 드러나 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조팀/사진=KBS 캡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