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경진 기자>
특정인 영업표시 인식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법원, 서울필하모닉 단장에 유죄 선고 원심확정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상호)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표시로 인식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립교향약단'의 상호를 무단도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주)서울필하모닉 단장 L 모(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시했다.

L 씨는 2002년 7월부터 '서울필하모닉'을 운영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해오다 전격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L 씨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를 상표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www.seoulphilharmonic.com' 주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Seoul Philharmonic'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기연주회를 열거나 관련 팸플릿을 제작해 기소됐다.

1심은 "지리적 명칭인 'Seoul'과 교향악단을 의미하는 'Philharmonic Orchestra'가 결합된 것으로는 식별력이 크지 않지만,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면서 나름대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다.

L 씨는 "1심이 상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뒤이어 2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그 목적과 보호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지만,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상호)라고 하더라도 그 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이라 전제한 뒤 "종전에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면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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