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군 제독의 부인이 거액의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한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7일 창원지검 형사2부는 남편의 후배 아내로부터 6억9천여 만원을 빌려 갚지않은 전 해군 준장 김 모씨의 부인 정 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월 말까지 남편의 해군사관학교 후배인 최 모 중령의 부인  이 모씨에게서 34차례에 걸쳐 6억9천여만원을 빌린 뒤 정상 변제를 못한 혐의이다.

정 씨는 군인공제회, 카드회사는 물론 군인가족 등에게서 빌려 쓴 거액을 갚으려 평소 지인사이던 이 씨의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준장은 검찰에 피소된 후 관련 수사를 받은뒤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팀>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