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수사대장 윤휘영 경정
성범죄 척결…18:1 경쟁률 뚫은 정예요원들
신속한 수사 철저한 검거로 국민불안 해소

새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지난 2월 27일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됐다.

성폭력 척결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4대 사회악 중에서도 성폭력의 예방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경찰청 내에 조직했다.

기존1319팀(13세 미만 아동 19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를 다룸)을 확대개편한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기존 여성청소년과 근무자를 포함해 각 지방청별로 10~26명씩 구성, 총 16개청에서 208명의 경찰들이 합류했다.

특별수사대는 여성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전담한다.

또 광역성범죄(동일인물이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가리킴), 중요 성폭력 사건과 학교폭력, 가정폭력에까지 관여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범죄 전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성폭력 범죄가 30.4”%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고 우려하는 항목으로 나타났고 경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분야가 성범죄 예방이라는 비율도 3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과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가 바로 성폭력 특별수사대죠” 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윤휘영<사진> 경정의 얘기다.

힘이 약한 여성과 아동·청소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사건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타계하기 위해 출범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경정의 설명이다.

그동안에도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성폭력 전담부서인 여성청소년과를 전국 101개 경찰서에 신설하고 성범죄자 관리인력 346명도 현장에 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이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국민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책에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에 성폭력 범죄를 담당했던 1319팀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윤휘영 경정은 1319팀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판명된 경우만 수사진행이 가능해 작은 범위에서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런 시스템으로는 성범죄를 척결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했다.

수사부터 재판, 피해자 보호까지 특별조사대로 일원화

윤 경정은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누가 나를 성폭행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가해자로의 판명이 어렵고 이 같은 상황에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가해자·피해자 조사는 형사팀, 피해자 분리·보호는 여성청소년과가 맡아서 하다보니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일원화 되어 진행된다. 물론, 피해자 보호도 특별수사대가 담당한다.

윤휘영 경정은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일반형사사건과는 수사기법이 달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장애인의 경우 조사시간만 보더라도 기타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만큼 전문화된 조사기법이 필요하고, 이에 전문경찰들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요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208명 수사대원들의 경찰경력은 평균 14년, 이들은 대부분 성폭력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여성청소년과 경력자로 구성했으며(수사 경력자 178명, 여성청소년과 경력자 50명), 두 분야의 중복경력자도 45명에 이른다.

또 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여성임을 고려해 61명의 여경을 포함했다.

경찰청은 내부 직원들 중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서 수사대 요원을 선발했으며 최대 18: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청에서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윤 경정은 “성범죄자는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7.9%가 다시 성범죄를, 46%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성폭력특례법에 의거해 가해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돼 있다.
<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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