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총리 공관 오찬장에서 동석자나 수행원의 눈을 피해 현금 5만 달러를 담은 봉투 2개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면서 "곽전 사장이 수사협조에 따른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2012년 1월 같은 이유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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