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일하는 여직원에게 이른바 ‘성상납’과 뇌물을 건네받은 구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됐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일하는 여직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며 성상납과 뇌물 등을 받은 서울 Y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주차단속원 김 모(67) 씨와 구청장 비서실장 조모(52) 씨, 조 씨의 부인 남 모(5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에게 성상납과 함께 뇌물을 건넨 여직원 L모(45) 씨 역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구청장 비서실장인 조 씨를 잘 알고 있다”며 L 씨에게 접근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5개월간 경기 고양시 모텔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상납과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씨 부부는 김 씨의 소개로 두 차례에 걸쳐 L씨를 만나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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