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산자를 구제할 파산관재인 선임제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관련제도의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제기됐다.

현행 '파산관재인 선임제도'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재업무를 모색하고, 재산 환가 및 환가포기 기준을 정립해 투명한 절차진행을 하기위해 시행하는 법률제도 이다.

법원은 '보정명령'에 기재된 자료제출 요구, 보고서의 형식적 기재사항과 사실관계에 대한 문답의 녹취 기재는 보조인의 업무보조 범위에 속하지만, 법적 판단이 개입되는 면담, 보정명령 외의 추가자료 제출요구는 파산관재인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업무들은 파산 신청자가 법무사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필요 업무를 진행하는 예가 다반사를 이룬다.

서류접수, 사건접수후 파산관재인 신청을 하게돼 있으며, 소요비용은 최소 30만원부터 파산면책신청 금액에 따라 변동된다.

실례로 대전지방법원 인근의 모 법무사사무장은 "독소조항에 가까운 상황을 악용해 교묘하게 비용 발생을 일으킬 경우 면책 신청자들과 일부 법무사 및 변호사들의 목소리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파산면책신청의 경우 신청 후 법원에서 담당부서 결정부터 사건 열람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반면, 파산관재인 선임의 경우 2개월도 채되지 않는 기간에 담당부서 결정과 사건번호가 결정된다.

파산관재인이 '보정명령'이 있는 때는 기존의 면책신청자의 최초 의뢰를 받은 법무사를 포함한 변호사에게 떠넘기기 업무를 하기 일쑤라며 익명의 법무사사무장은 성토했다.

사실상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사건업무에 대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파산관재인 신청제도가 실행되기전 파산면책 신청자의 신청부터 종결까지 줄잡아 1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파산관재인 신청제도 실행 후 파산관재인 선임 신청부터 종결까지는 약 6월로 기간이 단축됐다.

파산관재인 선임제도는 해당 사건을 속행시켜주고, 속행비를 변호사에게 지급해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반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면책 신청자에게는 오히려 비용을 추가 발생시키는 일탈이 되풀이 된다는 해석이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한영식 변호사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했을 경우와 반대의 경우 면책신청부터 종결까지 기간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의 정확한 신청 금액별 보수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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