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위례지구 복정사거리 입체화시설 건설공사 개발사업소 전경
 
신일CM-코오롱글로벌간 지하수피해 '법리공방'

원활한 교통을 위해 추진되는 서울 위례지구 복정사거리의 입체화 시설을 둘러싼 건설공사를 두고 시공사와 레미콘 업체간 첨예한 법리공방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2011년 7월 첫 복정사거리의 입체화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에서 양수량 우려를 제기한 (주)신일CM(대표이사 서호석) 레미콘 업체와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주)과의 이견아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 코오롱글로벌사가 시공한 복정사거리 지하차도공사(암반 터널관통)에서 신일CM의 관정 1,2호와 집수정을 대상으로 양수량 시험을 2012년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문제의 양수량 시험조사에 양측이 공동 참여했지만, (주)신일CM 측은 "일련의 용수부족에 따른 추가 물차공급은 물론 2개의 지하수 관정과 집수정의 심각한 피해현황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신일CM은 "지하차도 공사시 터널관통전 주기대로 양수시험을 실시해 줄 것을 문서 등으로 요청했다"면서 "측정결과 관정 1.2호와 우물 전체가 작년 8월이후에도 계속해 양수량 저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신일CM의 서호석 대표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지하차도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은 물론 납득할만한 충분한 대책마저 없어 파행적인 공장운영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서 대표는 이어 "과거 15년 동안 쌓아온 회사의 신뢰도 하락과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양수시험의 객관적인 추가실시와 생산용수 공급 및 대체용수 확보 등 상응한 조치를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달리, 코오롱글로벌(주)의 김형철 현장소장은 "부정기적인 자체 양수량 시험결과를 통해 제기된 관정 2호정과 집수정의 경우 풍수기에 시행했던 1차 시험보다 갈수기에 시행했던 2~5차 시험시 양수량이 감소하는 등 다소 하자가 드러났지만, 8월 풍수기에 시행한 6차 시험결과 양수량은 공사완료후 회복될 기미"라고 주지했다.

이는 관정 2호정이 탄천 인근에 위치하고, 집수정 또한 수평공을 통해 탄천에서 집수하는 시스템임을 고려할 때 계절적 영향에 따른 탄천수위가 양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즉, 풍수기와 강우량이 가장 컸던 1차 시험 때는 최대 양수량을 보인반면 갈수기때는 감소했다 6차 시험시 양수량이 점차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오롱글로벌 측은 관정 2호정과 집수정은 계절적인 원인에 의한 양수량 변화로 해당 현장 터널굴착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들어 강조했다.

다만, 관정 1호정의 경우 계절적 영향으로 갈수기인 2~5차 시험시 양수량이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풍수기에 시행한 6차 시험에도 양수량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시사했다.

 
문제의 관정 1호정의 경우 탄천과 수십 m의 이격거리에 있는 만큼 신일CM은 탄천의 영향보다 터널관통이후 지하수 감소량이 절반치를 밑도는 수위로 공장가동에 치명적인 후유피해를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련의 상황은 장기간 지속됐던 가뭄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와 현장 터널굴착시 발생한 용출수에 의한 복합적 요인으로 양수량은 한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시공사는 해명했다.

이와관련, 코오롱글로벌의 김형철 현장소장은 "1차 양수시험(2011년 7월 시행)의 경우 100년의 강우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반면, 4차 양수시험시 매월 누계 강우량은 1차 양수시험 대비 40%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어 "집수정과 관정의 양수량 감소는 터널굴착에 대한 영향보다는 풍수기와 갈수기 등 계절적 요인을 비롯한 강우량 차이가 지배적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관정 1호정의 경우 굴착에 의한 개연성이 일부 농후하다 보여지나 이는 실시설계 구조계산때 수행한 지하수 유동해석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공사후 3년여가 경과하면 초기 지하수위의 90%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특히 "추가제기된 관정 2호의 양수량 저하와 관련, 자동수위측정 분석결과 기록장치 회수시 발견된 관정내 진흙 충진등을 근거로 원인규명을 요구했다"면서 "자사의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분명히 하겠다"고 항변했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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