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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MB정부 최대 토목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입찰 과정에서 10여개 건설사가 담합의혹으로 지난해 8월, NGO에 피소된 사건과 관련, 당국의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벌인바 있다.

검찰은 당시 공정위가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내린 경위와 공정위가 건설사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배경 등을 조사했다.

15일 일련의 정황을 뒤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급기야 4대강 국책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굴지 건설사와 설계업체 등 총 25개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NGO가 1,2차 턴키 입찰에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중앙지검 특수1부로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아 일괄수주하는 입찰 방식을 일컫는다.
4대강 사업은 물을 가둬 보를 건설하는 1차 공사와 하천 환경을 정비하고, 강 바닥의 토사를 처리하는 2차 공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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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지금까지 형사부에 배당해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검사 10여 명과 수사관 등 무려 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증거물 확보에 착수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남 등 대형 건설사 본사와 지사 등 30여 곳에 이른다.

대상이 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총 16개 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입찰 전에 미리 의견을 교환해 4대강 사업의 각 공사구간을 배분한 뒤 입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규모와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최근 사건을 재배당 했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사와 수사관을 특수1부에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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