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면적요건 30만㎡ 이상→3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

청정구역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해안관광지 등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 동안 해안권 등의 개발구역 지정범위가 30만㎡ 이상으로 과다해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원활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 됐다.

그러나 이번 면적기준 완화로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됨은 물론, 해안-내륙권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전북 고창의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등 여러 사업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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