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로그 캡처>
노화된 소득지원사업 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을 신규 생산기반시설비용 뿐 아니라 기 지원된 시설물의 보수비용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해당지역에 소득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한 2005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32개 시·군 69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지원 사업비는 59억원이다.

산림청은 그 간 지원한 시설물 중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선 시·군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부터 지원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원대상은 기지원한 시설물 중 임산물 기반시설(저장 건조 가공 관수 하우스시설)로 사후관리기간(시설종류에 따라 5년이나 1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를 지원한다.

강혜영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사업이 8년차가 되어가면서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신규시설 못지 않게 주민에게 절실한 것은, 기 지원되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앞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보조 위주의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이제 지원규모, 사후관리, 사업내용의 다양화 등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도록 차츰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환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