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역처분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부대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난 여군 장교에게 강제 전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육군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김 모씨는 2010년 10월 같은 사단 상관이자 유부남인 중령 최 모씨와 부대 밖에서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의 만남은 7개월이나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현역복무 부적합조사위원회에 넘겨져 전역명령을 받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김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관계에서 20살이나 연상인 최 중령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 중령은 김 씨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전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김 씨가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을 눈앞에 둔 시점에 굳이 강제 전역을 명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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