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예산 감축위해 긴축

국내 4대연금의 축인 사학연금이 내년부터 정부지원 중단으로 운영이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가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에 이어 사학교직원 퇴직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점진적으로 끊기로했다.
지난 20년간 국민 혈세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퇴직수당을 채워주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이에 따른 사학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연간 4조원대에 달하는 산학협력 지원예산도 전면적으로 수술하기로 하는 등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993년부터 지급된 '사립학교 교원퇴직수당 정부 분담금'을 전면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교원퇴직수당 국가분담금은 원래 사학재단들이 내야 하는 돈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사학재단들이 자금부족을 이유로 버티자 결국 당시 여권 등의 정치적 타협으로 사학연금기금이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전액 정부가 떠안는 식으로 결정된 것이다.

더욱이 정부 부담 규모도 초창기 연간 100억여원대였던 데서 눈덩이처럼 불어 이제는 연간 3,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0년 전보다 사학들의 재정형편이 크게 개선됐다"며 "국고지원이 필요 없는 재단부터 시작해 차례로 정부 지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관련법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모법인 사학연금법(47조 등) 자체를 고치는 방안을 강구하되 모법은 놓아두고 사학연금법 시행령(69조의 3 등)만 개정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모법을 고치려면 공청회와 여야 설득작업을 해야 하고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정기국회에서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행령 개정은 관계부처 간 합의만 끝나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정부는 산학협력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산학협력 예산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감사원ㆍ국회 등의 지적을 받은 사업과 (소관부처들이 수행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사업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후생복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기금은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며 국민연금을 제외한 3개 연금이 적자운영으로 정가 적자금을 보진해왔다.

이번 사학연금의 지원 중단으로 국고금의 유실이 중어들것으로 보여진다.
<논설주간 이완우>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