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에서 반사되는 햇빛공해를 둘러싼 손배소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해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부산고법 제5민사부(박종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해운대 마린시티<사진> 인근 아파트 주민 50명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산가치 하락과 그로 인한 위자료로 모두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진=카페 발췌>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건물에서 빛의 반사로 인해 사물을 알아볼 수 없는 '불능현휘 현상'이 연간 31∼187일 나타나고, 이 현상의 연간 지속시간도 1시간 21분∼83시간 12분에 이르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건축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의 주변이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건물 빛 반사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는 일조권의 침해와는 달리 그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손해의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다만, 빛 반사로 원고의 아파트 내부 기온이 상승해 냉방비 증가로 경제적 손실에 따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6명의 주민에 대해서는 여름 기간 '불능현휘 지속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선고했다.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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