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부정 불량식품 사건이 끊임없이 재발하는 것은 식품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먹거리에 한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음식으로 장난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식품첨가용 소포제(거품제거제) 대신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값싼 공업용 소포제를 사용해 국민 대표음식인 자장면에 들어가는 감자전분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이 지난 14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에는 아이들의 밥에 뿌려먹는 ‘맛가루’ 일부가 폐기하거나 가축사료로 써야 할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양잿물에 불린 상어지느러미, 염산으로 양식된 김 등 혀를 내두를 만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인체에 해롭거나 비위생적인 재료를 쓰고 유통기한 등을 속이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이나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끝날 뿐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0.8%에 불과하다.

대형 식품업체조차 도산과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불량식품 범죄를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식품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유통은 불특정 다수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惡)’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규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학교급식이 대중화 되면서 가격이 저렴한 식자재를 구입한다든지 국거리를 야채시장에서 버려지는 배추시레기를 사용하는 등 불량식품 시비가 끊이지 않고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은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매출액의 10배까지 환수하는 ‘이익 몰수제’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후진국형 먹거리 파동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 국민건강은 아랑곳없이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식품 사범들에게 도산하거나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상시 단속 체제가 뒤따라야 한다. 시민들의 활발한 신고도 필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든다’는 식품 제조업자들의 윤리의식이다.
<논설주간 이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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