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방음터널 설치 용역 착수토록 중재

수인한도가 초과된 도로소음 피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다소나마 개선될 조짐이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안양간 국지도 57호선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타결될 기미이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마을 3단지 아파트 230세대 주민은 '09년 10월부터 입주한 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국지도 57호선에서 발생하는 도로소음으로 여름에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문제가 된 도로구간에 방음시설 설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했으나, 관계기관인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방음터널 설치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만 할 뿐 아무런 진전이 없자,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문제가 제기된 도로구간을 시공한 사업시행자이고, 경기도 성남시는 도로 관리기관이다.

민원을 접수 받은 국민권익위는 도로소음을 측정하는 등 수차례 현장조사한 결과 도로소음이 주-야간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8일 오후 3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과 성남시 교통안전국장,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헌율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마련했다.
 
이에따른 민원이 제기된 도로의 소음에 대해 방음터널을 설치키로 하는 조정.중재에 성과를 거뒀다.

세부 중재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 도로소음을 환경기준까지 소음을 줄이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담할 비용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 투입하여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하고, 두 기관은 금년 말까지 방음터널 설치와 비용분담을 위한 용역을 착수키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정헌율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소음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의 확보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소음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정방안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마련됐다.
이는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위원이 주재할 수 있으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맹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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