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공직선거 투표소를 설치할 때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 1층에 설치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공직선거 투표소는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극히 일부의 경우 층수를 고려하지 않거나 편의시설이 없는 건물을 투표소로 선정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하는데 제약과 차별의 여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한사람이라도 투표에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법안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현행법에서는“제한상영가” 등급 영화의 광고․선전 및 상영은 제한등급 전용 영화관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오는 6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성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제한등급 전용 영화관 내에서만 광고, 선전 및 상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주=신행식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