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과세를 실천해야 할 국회의원이 절세란 명목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았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37명이 지난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소득세를 10만원도 내지 않은 의원이 여섯 중 하나꼴인 51명이나 됐다.

의원에게 주지는 비과세 혜택이 많은 데다 기부금 처리로 소득세를 대부분 환급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금을 거두는 대로 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와는 크게 다르다.

의원들은 여야 정쟁으로 날을 지새워도 자신들의 세금을 깎는 데는 한통속이다. 지난해 세비를 장관급으로 ‘셀프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입법⋅특별활동비를 대거 올렸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의 인상률이 소득세를 내는 수당 인상률의 18.8배였다. 월 1150만원 가운데 33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스스로에게 주었다. 올 연말정산 땐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의원 수가 더 많아지게 생겼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 의원은 71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냈지만 연말 전액을 돌려받았다. 정직하게 절세를 했다면 뭐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당환급, 사실상의 탈세는 가려내야 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의원 시절 받은 부당환급금을 반납했다.
이들만 부당환급을 받지는 않았을 터다.

의원들이 세금특권을 누린다면 일반 국민에게 세금을 제대로 낼 마음이 생기겠는가. 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사무처와 국세청, 중앙선관위는 의원의 세무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50여종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에게 납득 받을 수없는 특권은 죄를 짓더라도 회기중에는 면책특권으로 체포 구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퇴직후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권이다.

퇴직연금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 의원들이 자진 반납할 방침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관련법 개정은 흐지부지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완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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