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등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에 수년간 불법 영업하는 음식점과 노인요양시설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1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T/F팀은 지난 8월 한달간을 민생안정 침해 위법행위를 척결 기간으로 정해 경기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미신고 음식점 106개소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25개소 등 총 131개소를 적발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수원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불법영업 중인 29개소, 고양시 북한산 인근 장릉천 계곡주변 9개소,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상수원 보전구역 13개소, 연천군 동막골 하천부지 13개소, 양평 용문산 일대 9개소 등이다.

특히 이들 미신고 업소는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 그간 여름철 위생부서의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 식품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신고 업체중 14개소는 식재료 원산지위반․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 중복위반사항이 적발돼, 앞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노인 등 취약 급식시설 14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이중 25개소가 위생관리가 부적정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S시 소재 D 요양원의 경우 유통기한이 5일이나 경과한 떡국떡을, B요양원은 6일이나 지난 어묵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시 소재 C 요양원은 중국산 쌀과 배추를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등 총 20개소가 식재료 관리가 부적절했으며, 집단급식시설을 신고하지 않는 시설도 5개나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미신고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신고된 업소와 달리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위생관리에서 제외돼,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뿐 아니라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엄평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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