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당시 비료담당 직원의 개인비리” 해명
단위농협이 납품받은 거액의 비료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의혹으로 피소된 가운데 대외신뢰 추락은 물론 법정으로 비화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은 상주시 소재 함창농업협동조합(이하 함창농협)이 최근 KG케미칼비료 상주대리점 박 모씨가 함창농협 상대로 납품한 비료대금 1억1천800여만 원 중 이미 지급받은 2천200여만원을 제외한 9천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상주지원에 제소,법리공방에 휘말렸다.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접수돼 현재 재판이 계류중인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파장마저 우려되고 있다.
고소인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29일부터 2010년 2월까지 KG케미칼비료 ‘도우미, 엔케이, 참세대’를 12여회에 걸쳐 7,669포(싯가 1억1천800여만원 상당)를 함창농협 이안지소 농자재창고와 이안지소 비료담당 직원 A모씨가 관리하는 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박 씨는 비료를 납품 중 비료대금 지급이 늦어져 합창농협 이안지소 비료담당자 A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급지급 독촉과 비료 납품을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박 씨는 비료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문제점 투성을 들어 상주경찰서에 고발한 결과, 비료담당 A씨는 급기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씨는 함창농협측에 납품한 비료대금을 지급해 주길 요구했으나 농협측은 "당시 비료 담당자 A씨 개인이 저지른 범법행위지 함창농협이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비료를 납품받은 근거서류가 없어 비료대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납품을 신청받은 비료를 함창농협 창고에 하차한 데다 A씨 집에 가져다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토로했다.
또한, “당시 함창농협 이안지소 비료담당 A씨는 사벌농업협동조합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소장과 담당과장도 징계를 받았으며, 지금은 모두 퇴직한 상태로 볼 때 함창농협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직원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함창농협측은 “당시 비료 담당자 A씨 개인비리로 볼 수밖에 없어 비료대금은 지불할 수 없다”며, “비료대리점 박 씨는 A씨에게 청구할 비료대금을 함창농협에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함창농협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이런 유사한 고소고발 등을 수십차례나 겪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농협과 당시 담당 직원과의 거래내역 및 수익금 납입 등의 출처를 확인하면 ‘구상권 청구’등의 법률적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함창농협의 총무부서 관계자는 “사실여부는 금시초문으로 진위를 파악해 연락해주겠다”며 말을 아꼈다.
<상주=신행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