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함창농협 홈페이지 발췌>
2008년 4월~2010년 2월 KG케미칼비료 상주대리점
농협조합장,“당시 비료담당 직원의 개인비리” 해명  

단위농협이 납품받은 거액의 비료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의혹으로 피소된 가운데 대외신뢰 추락은 물론 법정으로 비화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은 상주시 소재 함창농업협동조합(이하 함창농협)이 최근 KG케미칼비료 상주대리점 박 모씨가 함창농협 상대로 납품한 비료대금 1억1천800여만 원 중 이미 지급받은 2천200여만원을 제외한 9천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상주지원에 제소,법리공방에 휘말렸다.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접수돼 현재 재판이 계류중인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파장마저 우려되고 있다. 

고소인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29일부터 2010년 2월까지 KG케미칼비료 ‘도우미, 엔케이, 참세대’를 12여회에 걸쳐 7,669포(싯가 1억1천800여만원 상당)를 함창농협 이안지소 농자재창고와 이안지소 비료담당 직원 A모씨가 관리하는 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박 씨는 비료를 납품 중 비료대금 지급이 늦어져 합창농협 이안지소 비료담당자 A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급지급 독촉과 비료 납품을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박 씨는 비료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문제점 투성을 들어 상주경찰서에 고발한 결과, 비료담당 A씨는 급기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씨는 함창농협측에 납품한 비료대금을 지급해 주길 요구했으나 농협측은 "당시 비료 담당자 A씨 개인이 저지른 범법행위지 함창농협이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비료를 납품받은 근거서류가 없어 비료대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납품을 신청받은 비료를 함창농협 창고에 하차한 데다 A씨 집에 가져다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토로했다.

또한, “당시 함창농협 이안지소 비료담당 A씨는 사벌농업협동조합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소장과 담당과장도 징계를 받았으며, 지금은 모두 퇴직한 상태로 볼 때 함창농협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직원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함창농협측은 “당시 비료 담당자 A씨 개인비리로 볼 수밖에 없어 비료대금은 지불할 수 없다”며, “비료대리점 박 씨는 A씨에게 청구할 비료대금을 함창농협에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함창농협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이런 유사한 고소고발 등을 수십차례나 겪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농협과 당시 담당 직원과의 거래내역 및 수익금 납입 등의 출처를 확인하면 ‘구상권 청구’등의 법률적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함창농협의 총무부서 관계자는 “사실여부는 금시초문으로 진위를 파악해 연락해주겠다”며 말을 아꼈다.
<상주=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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