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 제공>
금감원,“미등록 대부업은 형사입건” 대상
H씨, 소리샘 음성녹음 등 통화시도 무위 
특별취재팀,'항변권 포기' 간주 유권해석

60대 임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의 흠결자로 드러난 가운데 악성채무를 빌미로 고금리 이율을 들어 경매처분까지 이어져 해당 여류 단체장들이 몸서리를 치고 있다.

더욱이 제대로 차용액 변제를 못한 J단체장은 일련의 채근 과정에서 몸져누워 수술을 한데다 사실상의 실명위기에 처해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상당액을 빌려준 임대업자 H모(69.서울 동작구 상도동) 씨는 미뤄지는 악성채무에 민-형사상에 가까운 의법처분을 뒤로 각기 다른 여성 단체장은 충격에 휩싸여 심각한 두려움속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익명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본래 채무자와의 온전한 채권-채무가 형성돼 신뢰의 원칙에 反하지 않는 상거래가 타당하나 턱없는 이자율에 부득이 거친 항의로 맞서는 등 해결의 실마리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무총리 예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의 관계자는 “신고대상으로 사업자의 미등록 대부업자는 물론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 폭행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는 형사입건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R캐쉬와 같은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연 39%까지 이자제한에 따라 적용되지만, 미등록업체는 연 30%선까지 즉, 2할5부에 이르는 엄격한 영업제한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법 금융거래에 따른 법률상 무효인 데다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통해 원금에서 충당하는 추가효력마저 부여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당초 차용증서 등과 같은 자유계약의 원칙에 약정된 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법원 집행관의 법률 행사가 뒤따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익명의 J씨와 L씨 등 두 단체장은 당초 일상적인 상도덕에 비춰 정당하게 급전을 빌린후 일부 변제를 통해 채무탕감으로 이어졌지만 걷잡을 수 없는 언어폭력 등으로 수년째 시달렸다고 애소했다.

견디기 힘들었다는 이들은 아직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에 제소는 미뤘지만 고리사채로 둔갑한 폭리와 원금의 두배 이상을 요구하며, 각각 경매처분을 신청해 또다른 법리공방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이들의 주장은 본래 차용한 금액에 따른 정상적인 이율과 채무변제를 요구하면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 되갚을 수 있지만 두배 내지 그 이상에 달하는 무려 4억원과 10억 여원으로 환산한 뒤 무작위로 경매를 신청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즉, 이들 여성들은 지난 2009년 등에 절반액의 금전을 빌렸으나 이자 비율이 사채수위로 항의하자, 아예 대부업을 등록받아 정상적으로 채권-채무가 거래됐다고 H씨는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최근에 또다시 진위여부를 가리려 흠결없는 대부등록 업체를 문의하자 뒤늦게 2012년도에 대부업 등록을 받았다는 등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장은 이에 임대업자 H씨를 상대로 맞불작전에 나서며, J씨는 자산중 영등포동 274-A, 영등포동 2가-B, 영등포동-C 등 5개 건물을 면밀히 조사한 바, 일부 건물의 용도사용에 불법행각을 제기했다.

영등포구 2가-D의 경우 1층과 2층 모두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용도로 등재돼있으나 해당 건물에는 D기공사, H펌프, K정사 등이 입점해 버젓이 영업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관할 동작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건물주는 현재 세무서에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을 뿐, 실제 대부업은 미등록된 상태로 피해자를 상대로한 고금리 사채놀이는 불법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정밀 조사한후 탈세추징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거명을 꺼리는 한 변호사 사무실의 서울중앙지검 명예퇴직자는 “대부업을 정식 등록하지 않고 사채업을 일삼았다면 매우 중대한 민생침해 사범으로 중형은 물론 자칫 구속사안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현재 H씨는 수 차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친데다 소리샘으로 연결후 음성녹음을 남겨 호출 번호를 남겼지만 항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해명을 듣지못했다.

그러나 그는 며칠뒤 본사와의 통화를 통해 "악덕 채무자들에게 12억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줬는데도 경매진행을 하고 있는 본인을 압박하려 신문사에 거짓 제보하고 있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H 씨는 심지어 "자신의 부인이 이번 채권-채무로 인해 지난 4월20일 약을 먹고 응급실에 입원할 정도로 억울하다고 전제한뒤 검찰에서 지금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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