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이완우]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급정차해 추돌사고로 뒤따르던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혐의로 26일 구속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무단으로 차를 세워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구속된 최모씨는 지난달 7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쏘렌토 운전자와 차로를 바꾸는 문제로 신경전을 펴다 쏘렌토를 추월한 뒤 갑자기 정차했다.

이 때문에 5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검찰과 경찰은 당초 최씨에게 교통방해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고속도로에 고의로 정차했더라도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쏘렌토의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자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 연쇄 추돌사고가 일어나게 원인을 제공하고 사람까지 숨졌는데 엄벌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쏟아졌다.

결국 검찰은 고민 끝에 정차할 수 없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세울 경우 뒤차가 추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교통방해치사상죄를 적용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차량이 끼어들었을 때 급정차 등으로 앙갚음하려는 소위 ‘보복운전’은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차를 이용해 보복하려들다니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그럼에도 한 해에 보복운전으로 인해 1,600여건의 사고가 일어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우리 교통문화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통계다. 검.경은 앞으로도 보복운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정지 신호가없다.
교통법규에 정한 최고속도로 달리되 전방에 장애물이나 사고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빨리 깜빠기 점등 신호로 뒷차에 알려야한다.

급히 끼어들기나 차선변경도 차량 점등신호로 미리 뒤차에 알린 뒤 운행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먼저 양보하고,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확산되면 보복운전은 절로 사라질 것이다.
차량 전용도로에서 100km/h이상 달릴 경우 1초동안 차량 운행거리는 25m에 이른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했더라도 앞차가 급정차할 경우 추돌위험성이 높다.
스스로 보호운전을 하면서 타인에게도 안전운전의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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