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9월 26일 제주 이동1동 ’쓰리고 단란주점‘ 화재(사망 3), 9월13일 충북 보은군 ’황태자 비즈니스클럽‘ 화재(사망 3, 부상 1), 8월28일 제주 도두1동 '해수 찜질방' 화재(부상 4) 등 최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이 필요하기에 계획됐다.
긴급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이행 상태,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현재 소방특별조사 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 하고 있다.”며“화재예방은 물론 해당 업소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의 소방안전 의식 확립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윤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