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9월 26일 제주 이동1동 ’쓰리고 단란주점‘ 화재(사망 3), 9월13일 충북 보은군 ’황태자 비즈니스클럽‘ 화재(사망 3, 부상 1), 8월28일 제주 도두1동 '해수 찜질방' 화재(부상 4) 등 최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이 필요하기에 계획됐다. 

긴급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이행 상태,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현재 소방특별조사 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 하고 있다.”며“화재예방은 물론 해당 업소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의 소방안전 의식 확립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윤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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