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는 20일 군민들에게 음식물 조리중 발생하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부여군에서 최근 5년간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20건 발생해 9,781만6,000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18일에는 세도면의 단독주택에서 물을 끓이다 자리를 비운사이 화재가 발생해 58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화재 피해는 없었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음식 조리 중 깜박하고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아 냄비나 주전자를 태운 경험이 빈번한 만큼 요주의가 요구된다. 

'우리 집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부주의 원인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당부했다. 

음식조리 소요 시간을 미리 설정하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주는 가스자동차단장치(가스타이머)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자동 차단장치는 가격도 싸고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요리시간 설정만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가정마다 비치해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안전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이종하 부여서장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또한 가격이 싸고 설치가 쉽고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가 내장돼 있으며, 이상 여부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까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서장은 “음식조리 중 가스레인지 취급부주의 화재사고를 가스 자동 차단 장치로 원천차단하고,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각 가정마다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차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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