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음주사고 도주혐의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최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김 모씨(33)를 사건 30분 만에 신속히 검거했다.

김 씨(특가법 등 4범)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만취상태로 부여군 부여읍 소재 동부농협 방면에서 박물관 쪽으로 주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이륜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건이 발생하자 관할 지구대는 주요 목에 대한 차단근무를 실시하고, 사고조사 계장과 뺑소니조사관 등이 즉시 현장출동 했다.

조사팀은 이어 주변수색 중 유류물을 발견하고 흰색 카니발 차량이었다는 목격자 제보로 인근 CCTV 통과차량 판독에 착수했다.

피의차량 특정, 주소지 확인후 피의차량 충격지점 확인 및 집에 숨어있던 김 씨를 상대로 추궁끝에 마침내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긴급체포하는데 성공했다.

김 씨는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이며, 면허도 없는 상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경지청으로 송치했다.

김 씨를 검거한 경위 김진오사고조사계장은 “지구대와 신속한 공조 및 목격자의 결정적 제보로 빠른 시간에 추가사고 없이 검거해 2차사고 예방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계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공조로 뺑소니 사범 100%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차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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