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내 무허가 어선 등 나포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EZ법을 위반, 무허가 조업 등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7척이 이틀새 무더기로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3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94km 해상에서 기황어1537호(무허가, 쌍타망, 승선원 18명, 톤수미상)를 무허가 조업혐의로 검거하는 등 이틀새 총 7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은 당시 목포해경, 제주해경 경비함정이 투입된 입체적 단속활동을 통해 무허가 조업선 1척 및 다획을 위해 허가된 어구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치어까지 싹쓸이 조업을 한 요영어 25,577호(79톤, 영구선적, 유망, 승선원 15명)등 6척 등 7척을 검거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목포로 압송해 상세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범칙물인 조기등 잡어 16,500㎏은 전량 압수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112척을 나포해 모두 72억 1,6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목포=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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