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분할납부,자진 실명전환시 과징금 감경제도 도입 등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1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위반자에 대한 조사권 행사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벌칙조항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청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건의사항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 외 공청회 등 정부내 입법 절차를 거쳐 다가오는 2014년 2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 위반자들의 과징금 납부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한편, 법위반자들에 대한 적발과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과징금 징수율도 제고되는 등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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