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5F

특허청의 김영민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윤종용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국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제시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2일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13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IP Protection Conference 2013)’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전호석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과 김영민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업체와 특허관련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하게 진행됐다.

'지재권 보호 컨퍼런스'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국내.외 제도개선, 분쟁 사례와 Legal 마인드를 공유하고 정부 각 부처의 지원시책 등을 통해 분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회의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지재권 분쟁 등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진행됐다.

현실성 있는 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지재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오전의 기조연설과 오후의 주제별 발표로 구성됐다.

서울고등법원의 권택수 부장판사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의 재판실무 및 판례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조연설'에서는 서울고등법원 권택수 부장판사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법원의 재판실무’ 그리고 LG전자 이정환 부사장의 ‘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강화방안’이란 주제로 기업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재권 소송이 빈발하면서 특허권의 중요성은 널리 공통인식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소송지연 등으로 일반 사건과 달리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신속, 정확하게 재판뒤 종결짓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어 "지재권 소송은 대부분 당사자와 다국적 기업간 다툼이 차지하는 만큼 가처분 금지제도를 활용하는게 효율적이지만 입증자료 수집과 채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2000년도 이래 문제의식이 낮았던 직무관련, 소송 증가에 발명특허의 경우 사용자의 기여도와 정작 기술개발과 발명한 종업원간의 분쟁사건도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이는 공동발명과 단독발명의 기여도는 물론 영업금지 침해와 제3자의 귀책사유 또한 늘어나는 실정으로 대책마련을 제기했다.

권 부장판사는 "전직금지에 따른 경쟁업체간의 권리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및 약정의 유효성으로 다투는 재판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표권 침해사건과 부정경쟁 사건은 물론 지재권의 평가 요건에 따른 권리남용, 그리고 특허분쟁의 조정-화해제도 도입은 일반 사건에 비해 다소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주제별 발표' 시간에는 ①국내외 최근 지재권 보호 제도 동향 및 분쟁사례 그리고 ②영업비밀 보호 등에 대한 보호전략의 주제로 세부강연이 펼쳐졌다.

‘국내.외 지재권 제도 동향’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ⅰ)특허청의 지원 정책 소개와 ⅱ)저작권 보호 현황과 과제, ⅲ)미국 특허법 개정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ⅳ)중국 상표법 개정 배경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됐다.

 
 전호석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과 김영민 특허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재권 분쟁사례’과 관련해서는ⅰ) 특허 소송 e-discovery 주요 사례, ⅱ) 중국 오픈마켓의 지재권 보호 제도 및 사례를 소개하며,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해서는ⅰ) GM의 기술유출 사례 및 보호전략, ‘산업유출’과 관련해서는ⅰ) 공정위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박건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지재권 제도 및 분쟁의 최신 동향을 전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재권 분쟁 사례, 영업비밀 및 산업 유출의 방지 전략을 공유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특허청의 지재권, 영업비밀 보호 및 분쟁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부스를 운영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842)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02/2183-5888, 02/6915-15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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