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실행한 2개 사업자 제재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공사를 수주한 사업자에 단죄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벽산엔지니어링(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 7,8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에바라, 벽산엔지니어링은 환경공단이 2009년 7월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효성에바라를 낙찰자로, 벽산엔지니어링은 형식적 입찰자(일명 ‘들러리’)로 하기로 하고, 효성에바라가 지정해준 가격으로 투찰키로 합의해 추정금액이 132억 원인 공사 입찰에서 99.72%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효성에바라에게 6억 7,100만 원, 벽산엔지니어링에게 4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2개 법인 및 전-현직 임원 2명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연관성이 큰 환경 처리시설인 생활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엄중히 제재했다.
 
또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적극적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유사한 환경 처리시설 건설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업체에도 담합에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나가고, 개인고발 등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허 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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