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피움 시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에서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을 태울 때는 119에 신고하거나 부여소방서(830/0422~4)에 신고해야 한다.

부여소방서는 불피움 등의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12일 18시경 장암면 상황리 공장부근 화재 출동한바 쓰레기소각 오인출동으로, 부여소방서는 소각행위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승춘 방호구조과장은 “논과 밭에 불을 피울 경우 자칫 산불이나 대형 화재로 연결될 우려가 있고 또한 오인출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방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119로 반드시 불피움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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