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겨울 및 봄철 저온․폭설․서리로 인한 동해 설해 상해 냉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배 보험상품이 첫 출시돼 오는 18일부터 12월6일까지 경기도 안성․평택․남양주지역에서 판매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돼 태풍(강풍)과 우박만이 주 계약으로 보장되고, 봄 동상해는 특약에 의해 실제 꽃눈 피해의 50%만 보상이 됐다.

 
이번에 최초로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은 겨울 및 봄철 이상기후는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 판매지역을 내년에는 12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지난 겨울과 봄 이상저온으로 냉해피해가 심했던 복숭아, 포도, 자두, 양파(이상 전국), 복분자(고창 정읍 순창 함평 담양) 등의 보험상품도 판매된다.

농가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판매되는 복숭아·포도·자두·양파·복분자 보험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30%에서 20%, 30%, 40%로 다양화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겨울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꽃눈과 나무 밑동이 터지는 등 피해가 심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에는 농가들이 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겨울철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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