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여부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정비 등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운영실태와 불법사항 대해 11월 한달간 일정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점검은 대한건설기계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의 도움을 받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를 중점 점검한다.

정비업자는 정비기술자 확보와 정비시설 보유기준 적합여부, 매매업자는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와 5,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등을 점검한다.
<광주=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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