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불출석후 도주한 사기범 2년 만에 검거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25일 피해자 B씨로부터 토취장 인․허가를 빙자해 2억원의 현금을 편취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K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50)는 2010년 4월께 피해자에게 부여군 임천면 임야의 토취장 인․허가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인 후 2억원의 현금을 편취 후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악성사기범 등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를 발령 후 전담팀을 편성해 추적수사 중 수배자 주변인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 후 부여읍 F여관에서 은신중인 사기범을 급습, 검거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시준 부여서장은 "범죄를 저지른 뒤 도피중인 수배자들을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수사 활동으로 집중 추적 검거하여 재범 방지는 물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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