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추진근거 마련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처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수립 과정, 계획내용에 대해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를 일컫는다.

이 방안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6개월간 실시한 협업 TF와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한 협업 노력을 통해 얻어낸 성과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해 두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해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 양 부처가 독립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국토, 환경분야 기초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은 이번 정부들어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평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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