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의료관광호텔에 관심이 있는 아주대학병원(수원), 샘병원(안양), 한도병원(안산) 등 12개 의료기관과 시·군 관광팀장, 관광공사 및 의료협회 전문가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과 건축 특례 기준, 국.공유지 우선매각 및 사용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설명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외국인 연환자 1천명 초과 유치 의료기관 또는 실 환자 500명 초과 유치업자의 경우 사업을 할 수 있다.

 

박덕진 경기도 관광과장은 “의료관광호텔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유치 이후에도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 공공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엄평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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